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0. 2. 24. 선고 97헌바15 판례집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판례집12권 1집 142~1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이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재산권 보장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국민주택용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조세우대조치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인 국민주택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감면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또한 토지의 양도 당시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약정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

항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을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법문 자체로 명백하고 일의적이며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또한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며 양도인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약정을 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양도인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양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세징수의 편의만을 고려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5. 10. 26. 94헌바7 , 판례집 7-2, 434

2. 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 판례집 7-2, 598

헌재 1995. 10. 26. 94헌바7 , 판례집 7-2, 434

당사자

청 구 인 전○식

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3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3. 12. 27. 인천 남동구 장수동 ○○외 3필지 합계 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1. 8. 29.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심○기, 김○현에게 양도한 후, 1991. 9. 28. 청구외 인천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심○기, 김○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어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신청을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금 11,057,07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인천세무서장은 1995. 3. 16.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

정신고의 내용 중 취득가액인 금 123,107,293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취득가액을 금 37,239,374원으로 결정하여 총 양도소득세를 금 40,184,726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 29,127,65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5. 5.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매입자인 위 심충기, 김정현이 하여야 하는데 양도인인 청구인이 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총 양도소득세를 금 79,803,896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 68,746,822원을 부과하면서, 다만 1995. 3. 16.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39,619,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6구3052)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6부84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관련규정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①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④ 생략

⑥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⑦, ⑧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용지를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중 누가 감면신청을 하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명의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취지에 맞게 양수한 토지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면 감면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징수당하게 되는 매입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매입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장래 일정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조건의 이행책임이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토지의 양도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입자의 감면신청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양도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여 주장하는 외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

(1)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인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2)위와 같이 구 조감법 제62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제도는 국민주택용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조세우대조치이다.

(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조세감면의 전제조건인 주택의 건설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감면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 조세감면제도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반면에, 양도인은 조세

감면의 전제조건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확정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자와 감면세액의 부담자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4)그리고 양도인은 일방적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토지의 양도당시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약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5)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판례집 7-2, 434, 442 참조).

나.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와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38-139; 1995. 11. 30. 93헌바32 , 판례집 7-2,

598, 606-607).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법문 자체로 명백하고 일의적이며,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면신청권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만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양도인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약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양도인의 법적 안정성 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징수의 편의만을 고려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0. 26. 94헌바7 등, 판례집 7-2, 434, 442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