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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11. 선고 2000헌마215 결정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마2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구인

박 ○ 석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

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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