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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27. 선고 2000헌바15 2000헌바16 2000헌바21 결정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바15·16·21(병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주식회사 ○○일보(2000헌바15)

대표이사 임 ○ 식

대리인 변호사 임 원 배

2. 의료법인 ○○재단( 2000헌바16 )

대표자 이사장 강 ○ 옥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3. ○○주식회사( 2000헌바21 )

대표이사 조 ○ 묵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유철형

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99구2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0헌바15)

2. 대전고등법원 99누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0헌바16 )

3. 대법원 98두112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0헌바21 )

주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각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각 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

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0헌바15

청구인 주식회사 ○○일보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2. 26. 청구외 이○동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광주 남구 ○○동 951의 3 대 708.1㎡ 외 4필지 합계 1,745.2㎡ 및 그 지상건물을 1997. 1. 경 청구외 ○○정유판매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가 1998. 11. 6. 청구외 ○○칼텍스정유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위 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다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9. 1. 11. 위 청구인에게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위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 28. 광주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9구2023)을 제기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69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1. 28.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00.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의료법인 ○○재단은 ○○ 주식회사로부터 1994. 12. 30. 대전 서구 ○○동 29의 6 임야 4,077㎡를, 1995. 9. 22. 같은 동 29의 7 임야 5,999㎡ 및 같은 동 29의 10 임야 102㎡를 병원건물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동 29의 6 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 4. 10. 위 청구인에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3필지 토지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였다.

위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8. 24. 대전고등법원에 항소(99누897)하는 한편, 위 ○○동 29의 6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9아380)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0. 1. 21.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00.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는 청구외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다음, 1991. 12. 27. 전체면적 164,253.8m2

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위 청구인 등은 위 전체 준공면적 중 공공용지로서 제주시에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9,534.2m2를 사업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위 청구인은 사업비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 중 제주시 ○○동 1254 대 8,288.2m2(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2. 5.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6. 2. 29. 청구외 ○○공제회에 매각하여 같은 해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동 1260의 1 대 2,092.9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6. 3. 23. 제주시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시로부터 인접토지인 1260의 2와 공동개발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 인접토지의 공동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시장은 위 제1, 2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9호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위 청구인이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10. 10.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위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6. 19. 대법원에 상고(98두11205)하는 한편,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9아27)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2. 8.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00. 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각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각 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⑥ 생략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④ 생략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하 생략

2.~3.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나. 생략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단서 생략.

2.~7.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8. 생략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이하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로써 미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법규인 구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제주시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근본적으로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문구 자체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대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의 기반으로서 각종 법인의 다양한 경영형태만큼 그 토지의 사용형태도 매우 복잡·다양하여 세부적인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법상의 한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0. 2. 24. 98헌바94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공보 43, 251), 그 판시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고,

나. 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중과세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규정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시 이유는 이를 새로이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있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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