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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8. 31. 선고 2000헌마12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12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호

대리인 변호사 조 운 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2. 1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웅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천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21.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은 김○웅이고 청구인은 동인으로부터 고소 및 고소인진술을 위임받은 고소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수사

기관에서 김○웅을 대리하여 고소인진술을 하고 각종 수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가 없어 김○웅의 고소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0. 4. 27. 99헌마37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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