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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27. 선고 99헌마37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8년 형제14419, 292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6. 20. 청구외 윤○기를 대리하여 청구외 신○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황○호와 공모하여, 1994. 4. 7.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황○모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외 윤○기의 대리인인 청구인과 위 윤○기 소유의 같은 구 상동 3필지 답 합계 6,158㎡를 대출금을 포함하여 금4억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피고소인 발행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4장을, 같은 해 5. 4. 같은 시 소재 김○현법무사사무실에서 중도금조로 피고소인 발행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12장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가계수표 16장 중 13장이 부도처리되어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7. 위 김○현법무사사무실에서 추후에 위 토지들에 대한 정부수용보상금수령시 이익을 얻기 위해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윤○기의 땅을 몰래 파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영수증을 써달라.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정하였을 경우의 잔금인 2억3천만원을 전부 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1994. 6. 12.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윤○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4가합8576)을 제기한 다음 청구인에게는 매수부동산의 등기이전절차상 필요한 재판이니 개의치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을 재판에 불출석하도록 유도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윤○기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6. 23.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 윤○기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등에게 윤○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소인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윤○기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등을 고소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윤○기로부터 고소 및 고소인진술을 위임받은 고소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윤○기를 대리하여 고소인진술을 하고 각종 수사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소인들과의 대질조사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윤○기의 고소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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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