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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0. 25. 선고 2000헌마483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50호 790~7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언론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언론보도에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이거나 일부 진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보도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의자가 청구인의 해명조차 듣지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유명음악가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린이들을 상대로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폭리를 취하였다”고 보도하였다면, 그 보도에서 거명된 유명음악가들의 음악경연대회와의 관계, 개최자가 얻은 이득의 정도 및 피의자가 청구인의 해명을 무시한 경위에 충분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판례집 11-1, 768, 779

당사자

청 구 인 윤○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1999. 10. 28. 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0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이○우(이하 피의자라한다)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0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피의자를 1999. 3. 8. 텔레비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8.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방송공사소속 기자인바

1999. 1. 27.경 위 방송공사 9시뉴스에 출연하여 청구인이 개최한 제1회한국○○○○○경연대회를 동심을 멍들게 한 음악경연대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위 대회를 개최한 ○○○○라는 단체는 정식재단이 아닌 사설기획사에 불과하고, 후원단체인 한국○○○○연구원은 유령단체이며, 또다른 후원단체라던 ○○○○진흥원은 후원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위 ○○○○는 유명음악가인 박○수교수, 엄○행교수, 박○길 국립○○○단장 등을 승낙없이 대표이사, 이사로 내세워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작 대회의 심사위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2, 30대의 젊은 여성들이고 참가자들의 연주도중 마음대로 이를 중단시키

는 등 대회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3)위 대회의 주최측은 예선참가와 본선진출비용으로 적어도 5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정작 주기로 한 상은 주지 않았다.

(4)지금도 이 단체는 유명음악가들의 이름을 내걸고 “음악캠프”등을 준비중인데다 오는 6월에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텔레비젼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보도내용이 다소의 과장은 있으나 그 기초적 사실에 있어서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 가사 이 사건 일부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취재경위, 취재원에 대한 신뢰정도, 사실확인등의 노력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판 단

가.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보도가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이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피의자의 보도의 요지는 청구인이 유명음악가들의 승낙없이 동인들을 내세워 어린이들을 상대로 허울 뿐인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비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청구인이 유명음악가를 내세워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과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유명음악가들의 승낙없이 동인들을 내세웠다는 보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건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박○수교수, 엄○행교수, 박○길 국립○○○단장 등을 내세운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위 음악경연대회를 안내하는 제1회○○○○○경연대회요강에 동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위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였던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대로 취재할 때 일부 학부모가 위 유명음악가들이 위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녹취되어 있으므로 위 학부모들이 어떠한 경로로 위 유명음악가들이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위 보도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음악경연대회와는 무관하게 작성

하여 보관중인 위 ○○○○음악연주단의 팜플렛에 위 유명음악가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인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변명하면서 동인들 명의의 승낙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유명음악가들이 위와같은 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동인들이 위 ○○○○운영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명음악가들이 위 ○○○○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위 유명음악가들의 명의를 악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폭리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6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비용을 공제하면 100여만원의 이익이 있었을 뿐 폭리를 취한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과 청구인이 자인하는 참가자수를 토대로 최대한으로 계산하여도 1차예선참가자는 140여명에 불과하고 수입금액도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의자는 약 500명이 참가한 것을 기준으로 1인당 4만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천만원으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위와 같이 계산하게 된 근거를 조사함과 아울러 위 ○○○○의 실제 수입을 직원과 장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폭리를 취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참가자들의 연주가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일부 시상을 하지않은 것이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시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참가학부모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시상시의 정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시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시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위 음악경연대회가 문제가 많았다거나 청구인이 유명음악가들을 내세워 전국규모의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도 그 사실여부를 피의자를 상대로 상세히 조사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보도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위에서 지적된 점을 조사한 후에야 확정지을 수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음은 수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보도가 진실하다고 피의자가 믿은 데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 여부

신속을 요하는 보도에 수반하는 표현상의 오류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오류 수반의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판례집 11-1, 768, 779).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료를 가지고 피의자를 방송국으로 찾아가 해명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청구인을 만나주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는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나아가 이러한 사실확인없이 신속히 보도하여야 할 공익상의 이유가 있었는가를 조사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피의자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령적용상의 과오 및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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