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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판례집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12권 2집 387~3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당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규정이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위 법률규정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공간적·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사항적 한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위 법률규정은 단순히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점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곧바로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법률규정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

위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않는 한, 위 법률규정은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④~⑤ 생략

참조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도시등)①~② 생략

③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참조판례

2. 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정리회사 ○○건설의 관리인 김○웅

대리인 변호사 김형묵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50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주식회사○○건설은 1995. 3. 31. 서울 강남구 대치동○○대 1,900.7㎡ 및 그 지상건물 연면적 1,203.84㎡를 취득한 후 그 건물 중 1,029.36㎡를 주식회사○○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를○○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강남구청장은○○건설견적팀이 위 토지 및 건물부분(전체토지 및 건물의 14.5%)을 사용하게 되자,○○건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7. 8. 10.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금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005,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동 법원 98구5032) 그 재판계속 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중 후단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1998. 11. 2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동 법원 98아58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1998.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후단부분,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법률조항”이라고 함)의 위헌여부로서, 이 법률조항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도시등)③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청구이유,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이 법률조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그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내용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결국 대통령령만으로 5배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이 되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1)이 법률조항은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의 대상인 과세객체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그 중과세 대상을 특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도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각 권역의 외연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각 권역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만 그때그때의 지역적 특성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23조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위 법원의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에 관한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89-591;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6-197).

(2)이 법률조항은 취득시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과연 이 법률조항이 위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인지 본다.

먼저,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공간적·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은 구체적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제1호는 과밀억제권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수도권내의 지역’임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사항적 한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관련 기본권

법인 등의 경제주체는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로서 기업활동의 근거지인 본점이나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한편 본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이전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이전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법률조항은 수도권내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일정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행하여져야 하는바, 이 법률조항이 이러한 요청을 충족한 것인지 본다.

(2)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이 법률조항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한 중과세제도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3) 비례성원칙의 위반 여부

이 법률조항에 의한 중과세제도의 방법과 내용이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하고, 필요한 것인지 본다.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점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곧바로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을 그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고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과세관청, 법원 등의 법적용기관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않는 한, 이 법률조항은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206- 209 참조).

4. 결 론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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