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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4. 26. 선고 99헌바100 공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조)]
[공보56호 454~4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89. 9. 29. 89헌마53 , 판례집 1, 302, 304

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64-865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2-7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 판례집 9-2, 548, 562

당사자

청 구 인 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당해사건 대법원 99마3017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세청과 서대문구가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서대문구를 상대로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88호)을 제기하고 소송구조신청(서울지방법원 99카기3216호)을 하였다.

(2)1999. 3. 22. 위 소송구조신청은 기각되었고 청구인의 항고도 1999. 5. 6. 기각(서울고등법원 99라106호)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99마3017호)하고 동 재판부에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9. 8. 이를 기각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의 위헌여부이다.

제2조(소장)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소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소가가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소가가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소가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②~⑤ 생략

제3조(항소장, 상고장)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관련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1990. 1. 13. 법률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구조의 요건)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은 대법원 99마3017호 소송구조사건이어서 동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일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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