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1. 11. 29. 선고 2000헌바49 판례집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13권 2집 639~64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임에 반하여, 당해사건의 법원은 압류등기 후에 압류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 및 압류해제, 결손처분에 관한 법리를 통하여 당해사건을 판단하였고, 그러한 당해사건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 바,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3. 11. 25. 90헌바47 등, 판례집 5-2, 378

당사자

청 구 인 김○옥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114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0. 7. 28.자로 하천구간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 시행되던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 12. 10. 청구외 강○작에게, 이어 1986. 12. 10. 청구인 김○옥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87. 5. 14. 별지목록 제1, 3, 4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김○면, 김○국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중부세무서장은 청구외 회사가 1981. 4.경 부도를 내고 임의 폐업하자 1981. 4. 22.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위 폐업 이전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998,326,539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회사가 위 세액을 체납하자 당시 청구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5. 25. 및 그 다음 날에 압류등기를 하였다.

(3)중부세무서장은 1984. 5. 16.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금 2,417, 462,870원 및 방위세 금 377,010,480원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위 세액도 체납하였다. 그 후 청구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은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 등을 통하여 회수·정리되어 1985. 11. 22. 현재 청구외 회사

의 체납액은 1984. 5. 16.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 금 3,476,636,230원이 남게 되었다.

(4)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추산액을 금 58,832, 000원으로 예상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국세 금 3,377,803,380원에 대하여 1985. 11. 22.자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결손처분되지 아니한 잔존 체납액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1989년경 체납액은 금 33,951,430원이 되었다.

(5)그 후 논산시장(당시:논산군수)이 1989.경 중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1963. 4. 1. 논산시의 하천부지로 편입·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33,951,430원에 이른다고 통보하자, 중부세무서장은 1989. 6. 29. 청구외 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의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중부세무서장은 1992. 8. 28. 잔존체납세액 금 33,951,430원중 금 14,503,830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체납세액에 일부충당함에 따라 체납세액은 19,447,600원이 남게 되었다.

(6)다시 논산시장이 1993. 3. 17. 중부세무서장에게 위 손실보상금이 443,076,9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통보하자, 중부세무서장은 1993. 3. 23. 청구인들의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함과 아울러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액 중 위 압류액 부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논산시장이 1997. 10. 28. 중부세무서장에게 위 손실보상금이 446, 908,800원으로 재증액되었다고 통보하자, 중부세무서장은 1997. 12. 22.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추가증액분 23,279,500원(손실보상액 446,908,800원-결손처분취소액 423,629,300원)을 압류하는 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추가압류액 부분에 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7)청구인 김○옥은 1999. 11. 3. 서울지방법원 99연금제9407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청:중부세무서장)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중부세무서장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1992. 8. 28. 결손처분취소처분 당시의 청구외 회사의 잔존체납액 금 19,447,600원을 변제공탁하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중부세무서장은 1999. 11. 11.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8)청구인들은 중부세무서장이 1997. 12. 22.에 한 위 손실보상금 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98구28325호)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항소(서울고등법원 99누11143호)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0나78호)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0. 5. 31. 역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이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당해사건판결에 불복하여 중부세무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0두5333호), 그 상고는 2001. 7. 13. 기각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청구이유,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에 있어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대법원이 해석에 의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세우선의 원칙을 관철시켜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가 사인에 비하여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조세징수권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립에 있고 그 수단도 유효적절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국세징수 확보를 위한 보장책으로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국세청장,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위 법원의 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나.당해사건에서 원고들은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이하 “당해사건피고”라 한다)이 1997. 12. 22.에 한 위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선택적으로, 1989. 6. 29.자 제1차 채권압류처분, 1993. 3. 23.자 제2차 채권압류처분 및 1997. 12. 22.자 제3차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법원은, 1997. 12. 22.에 손실보상금채권 금 446,908,8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의 소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동일자에는 손실보상금채권 금 23,279,500원을 압류하는 처분이 있었을 뿐이었다) 부적법하다고 하였고, 선택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된 하천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승계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내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등기도 그 한도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당해사건피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81. 5.

25. 및 26.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당해사건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압류등기의 효력에 따라 그 소유권이나 손실보상금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당해사건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은 손실보상금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2누524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어서, 압류등기 후에 압류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원고들은 또한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로서, 1993. 3. 23.자 제1차 결손처분취소처분과 1997. 12. 22.자 제2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위 청구외 회사의 잔존 체납액은 금 19,447,600원이고 청구인 김○옥이 이를 대위 변제공탁함으로써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당해사건피고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법원은 당해사건피고가 위 각 결손처분취소처분을 하고서도 이를 납세자인 청구외 회사의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결손처분된 국세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에 따라 잔존체납세액은 금 19,447,600원만이 남게 되었는데, 청구인 김○옥이 이를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당해사건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법리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당해사건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도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목  록

1. 충남 논산군 강경읍 ○○리 191

하천 49,269㎡

2. 위 같은리 191의 1

하천 91,921㎡

3. 위 같은 리 192

하천 10,083㎡

4. 위 같은 리 193의 3

하천 26,1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