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예 ○ 해
당해사건
대법원 2001다706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위 83가합4388호 판결은 그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83가합4388호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구인 패소의 재심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88나1707호). 이에 청구인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89다카18754호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00재나148호로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3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같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10. 1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11. 6. 2001헌바76 , 제1지정재판부 결정).
(3) 그 후 청구인은 위 2000재나148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대법원 2001다70658)하는 한편, 다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 제2항, 제427조, 제18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180)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3. 2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 15.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3. 생략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8. 생략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생략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1다7065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상고심으로 청
구인은 그 재심사유로 ‘위 88나1707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담당법관이 이들 조항을 명백히 잘못 해석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따라서,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위 재심사유 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서 재심대상판결인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2다70658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 판례집 5-2, 410, 417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