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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9. 19. 선고 2002헌마469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73호 849~8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의 주문(기각)

결정요지

친고죄인 고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친고죄인 고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이 옳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하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였든,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재판소로서는 검찰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기 이전에 독립 별개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리이다.

헌법소원에 있어서 적법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고, 피청구인의 처분 전후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전에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이미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이르기까지 해당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흠결상태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시점 이후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흠결되었던 적법요건이 갑자기 되살아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심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상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시점 전후를 가릴 것 없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간통고소가 애초부터 무효였다면, 이 사건은 결국 심판청구의 이유있고 없음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를 적법요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각하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번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66 , 공보 64, 87

헌재 2002. 6. 27. 2002헌마127 , 공보 70, 599

헌재 2002. 7. 18. 2002헌마255 , 공보 71, 678

당사자

청 구 인 차○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여영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1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2. 29. 서울 양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희 외 1명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희는 1995. 12. 5.경 청구인과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정○복은 청구인 경영의 ○○건설 주식회사 청산인으로 일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김○희는

(가)1999. 9.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1층 방실에서 위 정○복과 1회 성교하고,

(나)같은 해 9. 2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정○복과 1회 성교하고,

(다)같은 해 10. 1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정○복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같은 정○복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희가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0.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

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이 옳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였든,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이상, 우리 재판소로서는 검찰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기 이전에 독립 별개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있어서 적법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고, 피청구인의 처분 전후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전에 고소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이미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이르기까지 해당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흠결상태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시점 이후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흠결되었던 적법요건이 갑자기 되살아나 헌법소원의 요

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본안심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상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동안 애초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시점 전후를 가릴 것 없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하여 온 것이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인 공소시효의 예에서 보듯이, 적법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어떤 때에는 사전심사에서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간통고소가 애초부터 무효였다면, 이 사건은 결국 심판청구의 이유있고 없음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를 적법요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각하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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