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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9. 24. 선고 2002헌바74 결정문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바74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 ○ 명

당해사건

대법원 2002재두47 군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2재두54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법원이 1997. 11. 11. 선고한 96누4626 판결 및 97누1990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의 소(대법원 2002재두47 및 대법원 2002재두54)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중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1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법원조직법 제8조의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대법원 2002아18, 28 및 대법원 2002아17, 2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바59 , 판례집 4, 38, 3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의 각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날은 2002. 8. 16.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9. 2.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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