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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1. 28. 선고 2000헌바75 판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판례집14권 2집 633~6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나머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입법자가 비록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과하여 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통상 ‘간부직원’이란 기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사장, 이사, 감사)과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관리자들인 반면, 그 외 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간부직원의 업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이다. 그런데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 수뢰행위로 인한 부정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규모) 또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직원과는 달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위협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정부관리기업체는 특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보호해야 될 정도로 공공성이 충분한 업무인가 아닌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입법자가 그러한 기준을 선택한 것에

위헌적인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52. 별지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제2조 제1호 내지 제44호의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

2.한국방송공사·국정교과서주식회사·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지역농업협동조합·전문농업협

동조합·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참조판례

헌재 1995.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헌재 1995. 9. 28. 93헌바50 , 판례집 7-1, 297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 판례집 13-2, 678

당사자

청 구 인 라○석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당해사건 대법원 2000도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경기 화성군 ○○면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경 위 ○○농협이 국고 보조금 10억 원, 국고 융자금 6억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29억여원 상당의 미곡종합처리장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호와 공모하여, 같은 해 12.경 위 공사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한 무면허 건축설계사 정○수로부터 불법 묵인 및 위 용역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 1,000만원, 위 공사의 기계설치부분을 수주한 ○○기업사 부사장 송○섭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 700만원, 1998. 2.경 위 공사의 건물공사부분을 수주한 ○○산업주식회사 사장 김○배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0. 8. 16. 위 재판의 전제가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0초387)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9. 28. 특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가법 제4조(1995. 12. 29. 법률 제5056호) 제1항 및 제2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심판의 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별지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입법목적의 위헌성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직무수행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지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현행 형법은 업무집행의 청렴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국가사회 전체의 공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을 보호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비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조제119조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가 때로는 공공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의 자본금 내지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라고 하여 바로 그 기업체의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하여 이들 기업체가 행하는 업무 전부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체의 업무 중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업무’에 한정된다. 입법목적에 따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그 처벌의 대상을 기관이나 단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였어야한다. 구분이 입법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힘들다는 입법적 변명은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과잉’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인바,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공공성의 보장에 있다면, 그 적용대상을 간부직원에 한정할 수 없다. 사무처리의 청렴성, 공공성을 배신하는 데에 간부직원과 부하직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은 그 업무가 간부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가, 부하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직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의 업무보다는 요직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의 업무가 더 큰 국가·사회적 영향력(공공성)을 가진다. 따라서 간부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확대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 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제약에 관하여 과잉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가.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의 법적성격과 그 간부직원의 윤리성

(1) 정부관리기업체의 법적성격

현대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라는 공급행정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기간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개발, 소비자보호, 재정확보 등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기업에 직·간접으로 출자하여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요하거나 그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사기업의 자유경쟁에 맡겨서는 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학상 이를 공기업(公企業)이라고 한다.

공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정부기업, 주식회사형(株式會社型)기업, 공사형(公社型)기업으로 구분된다. ① 정부기업은 정부부처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직원도 공무원이며, 조직,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하여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업으로 철도청, 체신사업이 이에 속한다. ② 주식회사형기업은 보통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공사형기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임원은 정부가 임면하며 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기업(주식회사형기업과 공사형기업)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사, 예산, 감사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개입·감독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기관의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동법 제13조의2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의 지침을 마련하여 투자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동법 제21조), 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동법 제22조 제4항) 매년 국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경영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동법 제6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 등에 보고하여 경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원의 해임

을 건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동법 제29조 제3항) 임원의 임면, 예산의 편성, 회계 및 감사, 사업계획의 보고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공기업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부관리기업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립동기, 사업의 성격, 정부의 소유 내지 지배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면면을 보면, 국가가 소유 또는 출자한 기업체이거나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중요사업의 결정, 예산 및 감사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강학상의 공기업과 대체로 일치한다.

정부관리기업체는 공공성(公共性)과 기업성(企業性)이라는 법적 특성을 띠고 있다. 공공성은 정부관리기업체가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익사업체라는 것이고, 기업성은 관료조직의 관여를 되도록 배제하고 자율·책임경영에 의한 경영의 능률과 효율을 제고하여 이윤(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 특성으로부터 정부관리기업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여부, 공공투자의 안전성, 수익성 창출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관리 내지 통제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부관리기업체’도 기업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설립의 근거법령 내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감사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개입·감독함으로써 관리 내지 통제되고 있다.

(2)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윤리성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는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체이다. 따라서 그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염결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단순히 ‘공익사업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관리기업체는 총51개에 이르고 최근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출자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100% 전액정부출자기업체 내지 정부출자가 50%이상을 넘는 기업체가 대부분이며, 정부출자액도 2002. 9. 1.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2개 기업체에만도 약 40조원을 넘는 등 정부관리기업체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더욱이 정부관리기업체는 국책사업의 경영이라는 속성상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독점적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시비가 생길 소지가 크며 이는 부정비리 내지 부실경영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사업목적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좀먹고 그 부담은 곧바로 국민들에게 가해져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 특히 간부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과 달리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형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의 수수, 요구 및 약속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 반면(형법 제129조),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에 대하여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재물 등의 취득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57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수뢰행위 자체를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일반 사인과 달리 취급하여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나머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설령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실제 배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간부직원을 처벌함으로써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비리, 부정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정부관리기업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비록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과하여 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을 간부직원과 그 외 직원(일반직원)으로 나누고 간부직원의 수재행위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여 일반직원의 그것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처벌하여야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통상 ‘간부직원’이란 기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사장, 이사, 감사)과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관리자들인 반면, 그 외 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간부직원의 업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이다. 그런데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 수뢰행위로 인한 부정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규모) 또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를 보면,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원 또는 중견관리자인 과장급 이상의 직원(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을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직원과는 달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 간부직원에 대하여 실제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최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달리 직무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 그리고 특혜시비를 근절할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방법 내지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위협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 중,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는 정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되므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관리기업체는 특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보호해야 될 정도로 공공성이 충분한 업무인가 아닌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입법자가 그러한 기준을 선택한 것에 위헌적인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관련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조(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2. 15, 1998. 4. 1, 1998. 12. 31, 1999. 2. 1, 2002. 3. 2〉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削除〈1997·11·29〉

6. 한국수출입은행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1. 한국소비자보호원

12. 한국담배인삼공사

13.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소방검정공사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마사회

17. 농수산물유통공사

18. 농어촌진흥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 대한석탄공사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대한광업진흥공사

23. 한국전기안전공사

24. 한국지역난방공사

25. 한국가스공사

26. 한국가스안전공사

27. 에너지관리공단

28. 중소기업진흥공단

29. 한국석유공사

30. 한국전기통신공사

31. 무선국관리사업단

32. 환경관리공단

3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34. 근로복지공단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6. 한국토지공사

37. 대한주택공사

38. 한국수자원공사

39. 한국도로공사

40. 한국관광공사

4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2. 인천국제공항공사

43. 한국공항공사

4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5. 한국방송공사

4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47.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1.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제2조 제1호 내지 제44호의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

2.한국방송공사·국정교과서주식회사·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지역농업협동조합·전문농업협동조합·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지역임업협동조합·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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