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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1. 27. 선고 2003헌마370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87호 1132~11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 판례집 4, 40

헌재 1992. 10. 1. 91헌마31 , 판례집 4, 620

헌재 1993. 3. 11. 92헌마48 , 판례집 5-1, 121

헌재 1995. 5. 25. 94헌마185 , 판례집 7-1, 811

헌재 1998. 8. 27. 97헌마79 ,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1. 31. 2001헌마795 , 공보 65, 175

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 판례집 14-1, 152

당사자

청 구 인 최○일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221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외 봉○매는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봉○매는 철도청 소속 기관사로서, 인천발 의정부북부행 전동열차(K18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4. 13. 17:20경 위 전동열차를 운전하여 제기동역 방면에서 회기역 방면으로 진행 중 동대문구 전농동 620 소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플랫홈에서 전철을 타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는 승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청량리역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위 플랫홈에 서 있던 청구인이 선로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차의 우측 모

서리 부위로 청구인의 좌측 머리를 부딪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3. 5. 9.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나는,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고소나 항고·재항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막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 판례집 14-1, 152, 155-158; 헌재 2003. 3. 27. 2003헌마21 , 공보 79, 344, 345-34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758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청구인이 비록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전구제절차도 경유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면 검찰청법에 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새로이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공권력

행사(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위 2002헌마758 사건 결정 등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헌법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 불기소처분의 효력, 권리구제와 국가기능의 효율성, 고소를 제기하였던 범죄피해자와의 구제절차에 있어 형평성,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입각한 권리구제절차의 해석 등의 견지에서 적법·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의 의미를 해석해 볼 때, 공권력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명문규정에 반하여 고소와 항고·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의 헌법소원심판을 예외적으로라도 받아들일 권한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다시 한번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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