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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5. 선고 2003헌마591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9조)]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5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에 관한 부분 및 대법원 2003. 6. 27.자 2003마972 결정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3. 5. 21. 대법원에 소송구조사건에 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3.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하였다(2003마972).

(2) 이에 청구인은 2003. 9. 2. 심리불속행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내지 제7조,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및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먼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관련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이하 전 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이 재항고 사건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는 심리불속행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등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항고사건에 준용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결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결정원본의 교부 및 송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는 무관하므로 모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3. 6. 27.자 2003헌마972 결정(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하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생략)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청구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고, 그 결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2) 소송의 승패는 사후적인 결과임에도 사전에 그 승패를 예단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3) 국회의 법률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공권력 중 하나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단기로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5)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재항고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8-40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요구하는 청구기간을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1)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

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344 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 공보불게재),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2002. 1. 26.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조항이 단순히 자구 변경된 것으로 그 규범적 의미에는 변동이 없다고 본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法發見資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제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 조항에 차이는 있으나 같은 취지의 결정례로는,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 판례집 14-1, 555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1. 2. 22. 99헌바74 , 판례집 13-1, 25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02. 1. 26.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를 달리한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은 “명백”이란 표현이 “분명”으로 바뀌었으나 그 규범적 의미에는 변동이 없다고 본다.).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한편 소송구조는 민사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즉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등의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재판을 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

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바74 , 판례집 13-1, 250, 256-259 참조. 같은 취지의 결정례로, 헌재 2002. 5. 30. 2001헌바97 , 공보불게재; 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 , 공보 70, 556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구조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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