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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6. 24. 선고 2001헌바104 공보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공보94호 652~6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당해사건에 대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안).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 공보 51, 812, 813-814

헌재 2004. 1. 13. 2003헌바116

당사자

청 구 인 김○호 외 12인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4인

당해사건 전주지방법원 2000구1337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등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정읍시 ○○동 343 일대의 [별지 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2)청구외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은 1963. 8. 26.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정읍시 ○○동 343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청구외 정읍군수(현 정읍시장)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을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 오자 이를 승인하고 1964. 1. 30. 건설부고시 제772호로 고시하였다.

(3)청구인들은 2000. 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정읍시장은 2000. 1. 21.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9. 4.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정읍시장을 상대로 (가) 주위적으로, 정읍시장은 1964.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한 이래 20년이 지난 1984. 1. 30.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혀 시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84. 1. 31.자로 실효되었고, (나)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의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에 대하여 정읍시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구 도시계획법 제41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 등의 소(2000구1337호)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아9)을 하였으나 2001. 12. 13. 당해사건과 함께 각하되었다.

(4)청구인들은 2001. 12. 2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2.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구 도시계획법 제41조는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당해 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위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 7. 1.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 7. 1.이 지나야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

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다.

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구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외 정읍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정읍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진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종전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공공시설의 확보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능의 존립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 공보 51, 812, 813-814; 헌재 2004. 1. 13. 2003헌바116 (공보불게재)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당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결정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65. 4. 20. 대통령령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이었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1984. 1. 31. 당시 도시계획결정권자는 구 도시계획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였으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3조, 제5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고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입안권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이 없는 청구외 정읍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 또는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당해사건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의 소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광주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누34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주심) 이상경

별지

[별지 1] 이 사건 토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소유자

1. 정읍시 ○○동 343의 92 대 188㎡김○호

2. 정읍시 ○○동 343의 94 대 182㎡이○수

3. 정읍시 ○○동 343의 101 대 67㎡주○례

4. 정읍시 ○○동 343의 105 대 590㎡주○례

5. 정읍시 ○○동 343의 61 대 223㎡김○영

6. 정읍시 ○○동 343의 146 전 67㎡한○만

7. 정읍시 ○○동 343의 13 대 18평한○만

8. 정읍시 ○○동 343의 60 대 178㎡김○옥

9. 정읍시 ○○동 343의 93 대 38평김○규

10. 정읍시 ○○동 343의 90 대 93㎡김○만

11. 정읍시 ○○동 343의 89 대 89㎡하○문

12. 정읍시 ○○동 343의 91 대 162㎡김○열

13. 정읍시 ○○동 343의 257 대 21㎡고○자

14. 정읍시 ○○동 343의 104 대 251㎡고○자

15. 정읍시 ○○동 343의 88 대 159㎡김○일

16.정읍시 ○○동 343의 5 대 814㎡주식회사

○○고속

17.정읍시 ○○동 343의 28 대 200평주식회사

○○고속

18.정읍시 ○○동 343의 268 대 51㎡주식회사

○○고속

[별지 2] 관련 규정

제3조(권한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구역 및 계획의 결정)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때에는 미리 그 위임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

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시발전종합대책)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도시계획의 입안권자)①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관계시장 또는 군수간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23조(도시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2.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3.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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