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 중 당해 법률규정이 개정되어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소극)
나.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에 관한 공고조항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5항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당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다투는 환급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3. 3. 12. 법률 제6863호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5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
나.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에 관한 신문 공고조항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5호) 부칙 제4조 제5항은 2002. 1. 1.부터 시행되었고 공단은 2001. 12. 31. 및 2002. 2. 5. 각 2개의 중앙 일간신문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한 각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5
호) 부칙 제4조 제3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5호) 부칙 제4조 제4항·제5항
참조조문
도로교통법(2003. 3. 12. 법률 제68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3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5호) 부칙 제1조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3. 3. 12. 법률 제6863호) 부칙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371
헌재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2-314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 판례집 11-2, 555, 571-572
당사자
청 구 인 김○옥 외 8인
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 등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은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하면서 부칙 제4조 제3항에 2001. 12. 31. 이전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기간미경과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내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기간미경과분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이 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예정일인 2002. 12. 31. 이전에 공단에 해당 분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공단의 전화 불통,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 등으로 인하여 위 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3)이에 청구인들은 2003. 2. 7. 기간미경과분담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5호) 부칙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하 제3항 및 제4항은 ‘소멸시효조항’, 제5항은 ‘신문공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들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분담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 (제3호 내지 제5호 생략)
(제2항·제3항 생략)
제4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제2항 생략)
④ 제3항은 이 법 시행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멸시효를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5년이 아닌 1년으로, 환급방법을 개별통지 방식이 아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및 경찰청장의 의견
먼저,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관하여는 2003. 3. 12. 법률 제6803호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약 2,300만 명에 이르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에 반하여 평균 환급금액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안내를 위하여 신문공고 방법을 택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소멸시효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2-313; 1999. 11. 25. 95헌마154 , 판례집 11-2, 555, 571).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당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5년으로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이 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3. 3. 12. 법률 제6863호로 기간미경과분담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5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02. 1. 1.부터 적용.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2003. 3. 12. 법률 제6863호) 부칙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동 조항 및 동 조항을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4항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371;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3-314; 1999. 11. 25. 95헌마154 , 판례집 11-2, 555, 571-572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신문공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