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피청구인의 징벌실 창문폐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2.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자비부담물품사용금지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된 울산구치소의 징벌수용실은 법무부 시설기준규칙(2002. 12. 30. 법무부 훈령 제47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수용실의 창틀을 아크릴판이나 철판으로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부분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금치 처분을 처음 받은 2001. 3. 16.경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적용으로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01. 3. 16.경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이 기산되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새로이 금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새로이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2001. 3. 16.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4. 3. 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2.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공보 92, 535
당사자
청 구 인 서○교
(울산구치소 수용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피청구인 울산구치소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청구인은 2001.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04. 2. 21. 구치소 직원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
의로 같은 달 26. 금치 4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나.청구인은 위 금치 집행 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징벌수용실의 창문을 철판으로 폐쇄한 행위 및 징벌실 수용자에게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치 처분 집행 기간 중인 2004. 2. 26.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같은 해 3. 8.까지 청구인이 수용된 징벌실의 창문을 철판으로 폐쇄한 행위(이하 ‘징벌실 창문 폐쇄’라 한다) 및 (2)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자비부담물품인 담요 사용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청구인은 독거수용실의 창문도 철망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언제 독거수용실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주된 청구취지는 징벌수용실의 창문 폐쇄로 보이므로, 독거수용실에 관한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심판대상의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22조(의류 등의 자비부담)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자비부담의류등의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2)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자비부담물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며, 위 시행령의 내용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건강권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
(1) 적법성에 관한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징벌실 또는 독거실의 창문이 여닫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과거 극히 일부분인 징벌수용실에 수용자의 신체적 보호와 계호의 목적 등으로 설치된 철망이 있었으나 이미 모두 제거되었으며 또한 징벌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징벌수용실 창문 폐쇄 주장에 대하여
징벌수용실 창문은 “독거수용실 외부에 면한 거실창문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AL계 창문틀에 강화유리 5mm끼우기(이중창) 또는 복층유리시 내부·외부 강화유리 5mm로 한다”라는 법무부 시설기준규칙(2002. 12. 30. 법무부훈령 제475호)에 의하여 창문을 열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이 아크릴판으로 폐쇄되어 창문을 여닫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울산구치소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고층건물로 건축되어 있고 시설구조상 외곽주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금시설의 질서와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교정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1994년부터 극히 일부인 징벌수용실에 환기·통풍·조명 등을 고려하여 창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철망(가로 세로 1cm)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법무부 시설환경개선 지침에 따라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제거되었다.
(나)징벌수용 중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금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치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징벌수용실에 수용되었다.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사용금지는 금치처분에 수반되는 조치이며, 징벌수용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급담요와 깔판담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청구인에 대한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사용 금지는 모두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창문 폐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포함됨은 물론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우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 판례집 6-1, 462, 485).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 판례집 미게재), 청구인이 수용된 울산구치소의 징
벌실 창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철판으로 폐쇄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행형법 제11조 제1항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대부분 혼거수용하고 예외적으로 독거수용하고 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실에 수용된다(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각 거실의 창문에 관하여, 법무부 시설기준규칙(2002. 12. 30. 법무부 훈령 제47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외부에 면한 거실창문은 수용거실 바닥에서 170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AL계 창문틀에 강화유리 5mm 끼우기(이중창) 또는 복층 유리시에는 내부·외부 강화유리 5mm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창문에는 철격자 환봉이 설치된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관련자료(울산구치소의 징벌수용실의 사진, 수용자 김○희, 박○만, 전○민의 진술서)에 의하면, 울산구치소의 징벌수용실은 위 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징벌수용실의 경우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내벽의 재질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 창문을 모두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혼거수용실과 독거수용실의 경우 통상 수용자들이 자유로이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 생활하고 있으며, 징벌수용실의 경우 내부에서 창문을 떼어낼 수는 없으나, 사동 근무자들에게 부탁하여 바깥쪽에서 창문을 떼어낼 수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 울산구치소 내에 4개가 있는 징벌수용실에만 철망(가로 세로 1cm 간격의 철망으로서 창문을 열어 환기, 환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2002. 10.경 법무부의 시설환경개선 지침에 따라 2004년 이전에 모두 제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수용실의 창틀을 아크릴판이나 철판으로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해 법령의 규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마다 새로이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사실상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법령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요건이 적용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우리 재판소의 입장에 반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공보 92, 535).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6. 금치 처분을 받아 징벌실 수용되어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같은 해 11. 30. 금치 처분을 받았으나 징벌 유예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2003. 11. 25. 금치 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고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4. 2. 26. 금치 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고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치 처분을 처음 받은 2001. 3. 16.경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을 받기 전인 2001. 3. 14. 조사실에 수용 중, 담당 근무자에게 깔판이 없으니 한 장 넣어달라고 하여 담당근무자가 건조하여 둔 것을 한 장 넣어주자 깔판이 축축하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금치처분을 받을 때 자비부담물품인 담요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1. 3. 16.경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이 기산되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새로이 금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새
로이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2001. 3. 16.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4. 3. 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징벌실 창문폐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자비부담물품사용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