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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7. 19. 선고 2005헌마637 결정문 [일반우편물에 의한 출석요구서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마637 일반우편물에 의한 출석요구서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 ○ 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후 2004. 12. 하순경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되었으며 2005. 1. 5. 체포되고, 2005. 1. 8.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4. 12. 14.경 같은 달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낸 흔적은 없다. 청구인은 종로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후 체포되었다. 구속영장발부시 청구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쳤으나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다.

(2) 청구인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출석요구를 한 후 출석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체포영장신청과 지명수배를 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평등권, 신체의 자유,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1.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출석요구를 한 후 체포영장신청과 지명수배를 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심판대상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이동통신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연락도 시도해 보지 않고 일반우편물로 출석요구를 한 다음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여 2004. 12. 27. 체포영장신청과 지명수배를 한 결과 갑자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된 전력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체포영장신청과 지명수배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 청구는 판사에 의한 체포영장발부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대상이 된 피의자에 대해 바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는 않는다. 청구인이 다투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 밖의 체포요건이나 구속요건의 구비여부는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는 행위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명수배 또한 체포와 구속의 준비단계로서의 수사기관 내의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에 대해 바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는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 판례집 4, 297, 298;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5 각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지명수배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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