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1. 26. 선고 2005헌마939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전 ○ 균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2호, 121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중구 서부지부장인 청구외 김○우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부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소문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구서부지부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부속합의서)을 위반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및 그 경위 등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2005년 형제11942호에 대한 2005. 6. 29.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5. 11. 10. 피청구인이 2005년 형제121423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