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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30. 선고 2004헌마313 공보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공보114호 559~5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립사범대학졸업자 국공립 중등교사우선임용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적용대상을 위헌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졸업이 늦어진 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국공립 중등교사우선임용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1990. 10. 8.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위헌결정 전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지 재학중 군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0. 10. 8. 89헌마89 , 판례집 2, 332

헌재 1995. 5. 25. 90헌마196 , 판례집 7-1, 669, 677

헌재 2004. 9. 23. 2004헌마192 , 판례집 16-2, 604, 614

당사자

청구인 김○근

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주현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3.에 국립 ○○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을 마치고, 군복무(1987. 5. 11. 입대 1988. 10. 20. 육군 상병 전역)를 위하여 2년간 휴학하였다가, 1989. 3. 3학년에 복학하여 1991. 2. 졸업하였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1981. 11. 23. 법률 제3458호, 이하 ‘교사우선채용규정’이라 한다)1)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와 같은 교사우선채용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그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국립 사범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위헌결정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중등교원으로 우선 채용되지 못하였다.

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립의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 쉽게 하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2)을 마련하였다. 위 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 대상을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라고 한정하였다.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여 당연히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을 텐데 군복무로 인하여 졸업이 2년 늦어지는 바람에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군복무를 하느라고 늦게 졸업한 자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04. 4. 16.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쟁점

가.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나. 쟁 점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여 이 사건 특별법의 혜택을 받았을 터인데 군복무를 한 탓으로 1990. 10. 8. 이후에 졸업하게 된 사람들을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특별법의 제정 및 헌법소원의 경위

1990. 10. 8.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89헌마89)이 선고될 당시 이미 국립사범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사 임용을 대기중이던 사람들이 9,370명이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적법하게 시행되던 교사우선채용규정에 의하여 교사로 우선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기대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1991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 3년간 교사 채용 예정인원의 약 70%를 국공립의 사범대학·교육대학 출신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에 따라 1,334명이 국공립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국어·수학·사회·과학 등의 과목에 집중되었다.

한편 1990. 10. 8.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교사우선채용 기대권을 내세워 헌법소원(90헌마

196)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교사우선채용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과 제15조(직업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더 이상 우선채용권을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4304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던 권리일 뿐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서 국공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교사로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교원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입법자나 교육부장관에게 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들을 중등교사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적용 대상을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에 재학중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립사범대학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 2004헌마192 )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90헌마196 결정과 마찬가지로 교사우선채용규정이 단순위헌이라고 결정되었으므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나 재학생은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를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사 임용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과 국립사범대학 재학생에 불과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0헌마196 결정과 2004헌마192 결정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하여 1990. 10. 8.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의 재학생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0. 10. 8. 당시 국립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지 재학중 군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었는데 재학중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성이 없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한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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