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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4. 27. 선고 2005헌바69 판례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판례집18권 1집 561~5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보다는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업의 양도는 통상적 의미에서든, 법적인 의미에서든 그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임대상은 결국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부가가치세의 입법목적·체계, 상거래 관행,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1항·제6항·제7항, 제1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1조 등의 관련 법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

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⑤ 생략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생략

⑦ 생략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2002. 12. 18. 2001헌바52 , 판례집 14-2, 795, 802

헌재2001. 1.18. 98헌바75 등, 판례집 13-1, 1, 17-18

헌재2000. 1. 27. 99헌바23 , 판례집 12-1, 62, 71-72

헌재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1-533

대법원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공2005상, 140)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당사자

청구인 김○선

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구합37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7. 11. 21. 자신 소유의 거제시 ○○면 196-1 대 978㎡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중 1998. 9. 19. 같은 건물의 3층 490.8㎡을 증축하였고(이하 위 3층까지의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당초 간이과세자였다가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그 후 청구인은 2002.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조○태에게 양도하였는데, 조○태는 2002. 11. 15.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데 대하여, 통영세무서장은 2003.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조○태에게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599,030,190원을 과세표준으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0,719,310원(매출세액 59,903,019원+가산세 20,816,298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통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증축된 3층 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04. 3. 2. 그 세액을 69,703,7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통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구합3777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 2005아148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30. 모두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05. 7. 4.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본안소송인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5. 7. 30.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생략)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청구인의 주장요지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의 양도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과세유형과 동일한 과세유형을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의 양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관계로 발생한 것이고, 결국 이는 누구라도 당해 법률조항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75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도 위반된다.

나.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사업의 양도는 그 의미가 막연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책적 배려에 따라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개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조항을 보더라도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양도인 경우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조세·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국세청장의 의견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유효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판결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에 대하여

사업양도의 통상적인 의미 및 법적인 개념 정의,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또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대한 예외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별한 비과세 공급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가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되거나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유효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판결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는 영향이 있을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행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게 되면 그로써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되는 결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8헌바100 , 판례집 12-2, 211, 219; 헌재 1999. 7. 22. 98헌바14 , 판례집 11-2, 205, 216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비록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해 소송(창원지방법원 2004구합3777호 사건)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 점

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그 단서 각 호에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켰음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입법형식이 헌법 제75조에서 요구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이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될 당시 법 제6조 제6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법 제6조 제6항은 제정당시 단순히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그 후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면서 조세의 물납이 비과세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고 각 해당 비과세유형이 제1호 내지 3호로 나열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다.

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일반론

(가)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필요성

헌법 제38조, 제5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 생기는 조세의 전가관계를 고려하고, 또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근거 또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사회현상과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신속한 대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의 감면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2001. 1. 18. 98헌바75 등, 판례집 13-1, 1, 17-18;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1-533 등 참조).

(나)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

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2. 12. 18. 2001헌바52 , 판례집 14-2, 795, 802; 헌재 2000. 1. 27. 99헌바23 , 판례집 12-1, 62, 71-72 등 참조).

(2)위헌성 판단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그 재화의 공급이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업의 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사업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양수자는 일단 세 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공2005상, 14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공1983, 1264)]. 따라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공2005상, 14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95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나)위임입법의 필요성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 생기는 조세의 전가관계를 고려하고, 또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근거 또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세법규 특히 조세의 감면에 관련된 법규의 경우에는 복잡다기한 사회현상과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신속한 대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1-532 참조), 그 구체적인 조세감면의 유형,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보다는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더구나 법 제6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의한 모든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데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정책적·경제정책적 배려 등을 이유로 특별히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상의 감면조항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으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 요건 및 아래에서 보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다)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사업의 일부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업양도는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널리 쓰이면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위에서 본 대법원의 반복된 판례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 등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국세 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취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에서도 영업의 양도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그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공2003하, 1429) 참조]을 전제로 영업양도·양수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영업양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참조].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통상적 의미에서든, 법적인 의미에서든 그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임대상은 결국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부가가치세의 입법목적·체계, 상거래 관행,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법 제1조, 제6조 제1항·제6항·제7항, 제1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1조 등의 관련 법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즉 사업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할 내용의 대강은, 우선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업양도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부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 및 그 과세체계·과세방법 등과 충돌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서의 사업양도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의 양도에는 법의 규정상 일반과세자의 공제매입세액 상당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

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면 일반소비세 및 다단계거래세로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업양도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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