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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5. 25. 선고 2004헌마744 공보 [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 취소]
[공보116호 835~8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

나.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 도색을 하여 운행하도록 한 권고 조치가 버스이용객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헌재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당사자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외 3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는 2003년초 버스개혁계획을 수립하고, 2003. 3. 버스이름과 모양을 일반에 공모하여 버스이름을 각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빨강(Red)으로 정하고, 지(G), 와이(Y), 비(B), 알(R)의 영어 대문자를 써넣은 버스 모양을 2003. 5. 29.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표하였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민원 제기를 통해 영어문자 버스 도색작업을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해명자료를 서울시청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버스이미지통합(Bus Identity, 이하 ‘버스 BI’라 한다)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04. 7. 1.자로 서울특별시 버스체계 개편의 일부로서 이른바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4.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의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청구이유

(1)피청구인의 2004. 7. 1.자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은 국민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 개입하여 올바른 의사소통구조를 왜곡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언어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언어생활권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국민들의 삶에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서울 버스는 비록 사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는 공공재이고, 더구나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되는 독점적 서비스인바, 그 재화의 공급에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버스체계개편 사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3)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문화적 자율성, 즉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관리,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육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의 문화에 대한 보호, 육성, 진흥, 전수는 지도적, 간섭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인데, 8천 대가 넘는 버스들이 영어문자를 붙이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빈다면, 이것은 외국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를 강요하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므로 문화국가원리에 반하게 된다.

(4)서울 버스의 도색 작업이 2003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5월과 6월경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버스 도색작업에 관한 조치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은 영문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2004. 7. 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버스 BI 사업이 시작된 2003. 6.보다 1년이 훨씬 지난 2004. 9. 22.에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가 있은 이 날은 청구인 중 한 사람인 한글문화연대 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영문자 버스 운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2004. 4. 12. 보다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서울특별시의 버스 BI 사업은 공권력 작용이 아닌 단순한 정책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버스 영문자 도색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도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버스 BI 사업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구제절차의 경유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버스의 영문표기 자리는 현재 공익광고면으로 활용되고 있어 외관상 영문표기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3)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버스개혁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도자료의 배포를 통해 버스이름과 디자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공청회 등의 개최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였는바, 서울특별시가 버스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버스에 영문도안을 새겨 넣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였다거나 적법절차원리, 문화국가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5-726).

나.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과 같은 버스이용객들은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바,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알파벳 영어문자 도색 작업 유도가 이러한 버스의 운행을 야기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버스이용객들이 이용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버스 영어문자 도색 권고라는 행위로서 곧바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버스에 알파벳 영어문자를 도색하고 그러한 버스를 운행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의 버스 도색 권고를 버스운송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알파벳 영어문자 버스의 운행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버스이용객들이 이러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영어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버스운행이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주관하는 것도 서울특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버스 도색작업을 유도하는 경우 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여 알파벳 영어문자 도색을 하게 되면 버스이용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더라도 버스 운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버스운송사업자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조치를 버스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으며,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조치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별 지〕 청구인 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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