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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5. 25. 선고 2005헌마364 결정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364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청구인

오 ○ 석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 이민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1970. 3. 1. 공립인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교통이 불편한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장으로 4년 5개월을 근무하는 등 13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4년제 대학교에 편입ㆍ졸업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83. 3. 14.자로 의원면직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5. 사립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포시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1989. 8. 8. 위 ○○고등학교로부터 직권면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해직교사 복직 차원에서 1995. 9. 1.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어 공립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된 후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위와 같이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이 28년을 넘어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

(2) 그런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97. 7. 9. 대통령령 제15424호로 전문개정되어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며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동 부칙 제5조는 1997. 12. 31.까지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1997. 12. 31.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가산점을 취득하고 중등학교로 전직한 경우에는 종전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가 적용되어 그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998. 1. 1. 이후에 가산점을 취득하고 전직한 교사들에 비하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7. 위 승진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위 승진규정 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동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

승진규정 부칙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2) 관련규정

(가)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내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여 평정하고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때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 중 받은 가산점(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하 생략)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어1997. 7. 9. 대통령령 제15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하여 제33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이 경우 동등급직위 중 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후의 사유에 한한다.

1. 삭제<1992․2․17>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 부가기준을 정하여 다시 4점 이하의 가산점을 그 평정한 가산점에 부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산점을 받은 당해 승진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 부가가산점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전보된 지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부가가산점 인정기준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위 승진규정 제1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중요한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

(1)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70. 3. 1.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83. 3. 14.자로 의원면직되었다가 1995. 9. 1.자로 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특별채용) 임용된 것이므로, 위 승진규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점 평정대상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

위 승진규정은 임용권자가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준용되는 규정으로서 교감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고, 동 승진규정에 근거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은 별도의 공무원평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승진가산점의 근본 취지는 임용재량권의 일환으로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를 유인하려는 행정목적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사의 유치를 통한 교육의 균형발전, 교육여건의 개선, 지역의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한 것이다.

종전에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한 도서ㆍ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계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승진할 것을 예상하여 동등급 직위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그동안 초ㆍ중등 교원간 단일호봉제 시행 및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 연계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7. 7. 9. 위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1998. 1. 1. 이후부터는 전직하는 경우에도 전직 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산점 인정 여부를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나눈 것은 정책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도서ㆍ벽지 근무 교사의 가산점 제도

가.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에 의하면, 가산점 제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가산점 사유가 있는 자의 가산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의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위 대통령령 제15424호로 전문개정된 승진규정 제41조에서 위 “동등급 직위”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때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 중 받은 가산점을 포함하여 평정한다”는 부분을 신설하여 비로소 전직 전의 가산점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를 바꾼 이유는 교육대학의 연한이 4년제로 되어 사범대학의 양성체제와 교육기간 등에서 동일하게 되었고, 초ㆍ중등교원간 단일호봉제가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 연계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나. 한편, 위 승진규정 제41조가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면서 벽지가산점을 포함한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동 조항은 2002. 1. 1.부터 시행되었다(동 부칙 제1조 참조). 이에 따라 전라남

도 교육청에서는 2001. 12. 22. 훈령 제161호로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가산점규정 제4조에서는 ‘선택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은 1998년 이후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선택가산점의 평정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도서ㆍ벽지학교 근무에 따른 가산점제도가 1997. 12. 31. 이전 근무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2001. 12. 31.까지는 위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5424호) 부칙 제5조 즉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이었지만, 2002. 1. 1.부터는 위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 부칙 제3조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2헌마152 , 판례집 17-2, 741, 754 참조).

4. 판 단

가. 심판대상의 확장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 판례집 5-2, 658, 666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서ㆍ벽지학교 근무에 따른 가산점제도가 1997. 12. 31. 이전 근무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2001. 12. 31.까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이었지만 2002. 1. 1.부터는 위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2001. 12. 22. 훈령 제161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 조항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나 위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 부칙 제3조에 의한 효과가 1997. 12. 31. 이전에 도서ㆍ벽지학교 근무에 따른 가산점을 취득한 자의 동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같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 부칙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나. 청구기간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 공보 60, 893, 895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 공보 93, 618, 620 참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556-557).

(2) 먼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 조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여전

히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7. 7. 9. 공포ㆍ시행되었다. 청구인은 1970. 3. 1.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벽지초등학교에서 4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1983. 9. 14.자로 의원면직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15.자로 중등학교인 □□고등학교로 전직하였다가 다시 1995. 9. 1.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특별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바 1997. 12. 31. 이전에 가산점을 취득한 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사시절에 취득한 가산점이 중등학교로 전직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인 1997. 7. 9.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5. 4.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확장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불인정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 1. 12.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직한 교사의 가산점 평정인정 요구”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7.일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의 “가산점 적용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회신’을 받은 바 있는바, 청구인은 2005. 2. 25.자 “전라남도 교육청의 2005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명단”에 자신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불인정은 위 2001. 12. 22. 전라남도교육청훈령 제161호 「전라남도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따른가산점규정」 부칙 제3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확장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더라도 역시 이 가산점규정이 공포된지 1년이 훨씬 경과한 2005. 4.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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