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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5. 30. 선고 2006헌바37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제7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바37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윤 ○ 만

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송 평 수

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다262 임금등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되자,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원은 청구인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호로 확정되었으나, ○○학원은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자신에 대한 무효의 면직처분 및 복직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97가합2514호로 임금 또는 임금상당의 손해배상,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호) 계속 중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2.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2000카기18호), 같은 해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0헌바26 ).

(3)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의 진술기회, 재임용 거부의 사전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의 당해사건, 2003재다262 임금등).

(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 기간제 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고(제3항),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여부 사전통지(제4항),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제5항), 재임용 여부 특히 재임용 거부시 그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한 사전통지(제6항),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법정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 및 교원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제7항), 불복절차(제8항) 등의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었다.

(6) 대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취지를 ①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 ②○○학원의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③○○학원이 청구인의 최초임용일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허위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청구로 구분한 다음, ①과 ③은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고, ②만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7) 그리고,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과 같은 항 후단 부분, 제7항, 제8항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가 위헌이라 다투었으나, 이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과 같은 항 후단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2006. 5. 26. 접수된 보정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과 같은 항 후단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내지 ②생략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든 심판대상 조항이,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 부분에 대해 적용될 법률이라고 주장한다.심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 200헌바26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의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52조의 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후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동일하고 심판대상인 법률이 동일하며 당해사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74 ).

(2) 우리 재판소의 2000헌바26 결정의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었고, 그 내용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재판소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임용제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중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위 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 중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2000헌바26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그 내용의 실질은 같은 것이고, 특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자구의 변동 없이 그대로 같다.

(4) 사건의 동일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위 2000헌바26 사건의 당해 사건을 재심대상으로 하는 재심사건인 것이므로, 위 2000헌바26 사건과 이 사건은 당해 사건이 동일하다.

(5) 그렇다면,사립학교법 제52조의 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임금청구 사건인데, 거기서의 쟁점은 청구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2)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을 전제로 하여, 근무기간을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 부분은 청구인의 임금청구사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교원지위는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 부분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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