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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2. 22. 선고 2005헌마645 판례집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판례집19권 1집 183~1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소장을 피청구인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반려하였을 경우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본건 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비록 제목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

2.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소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2.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당사자

청 구 인 이○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피청구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14. 선고된 대법원 2004재다719 소유권말소등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불복하여 2005. 5. 31. 대법원에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의 재심소장은 제목을 재심소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의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며 앞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소장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중복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005. 6. 15. 청구인은 다시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21.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위 2005. 6. 15. 민원에 대한 회신임을 밝힌 다음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명의의 위 2005. 6. 2.과 2005. 6. 21.자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 제출의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05. 7. 7. 서울행정법원에 2005구합20658호로 재심소장반려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소장을 소로서 접수하여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31. 재심소장에 대한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였다.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658호 사건은 2005. 11. 9. 대법원에서 재심사

건으로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여 동 판결이 2005. 12. 6. 확정되었고, 위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은 2006. 7. 27.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제목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필요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374 등 참조).

이에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접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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