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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공보 [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공보126호 276~2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

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는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면, 동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게재일에 동 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권한 침해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의 승인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지연될 만큼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3. 7. 29. 89헌마31 , 판례집 5-2, 87, 111

헌재 2000. 4. 27. 99헌마76 , 판례집 12-1, 556, 566

헌재 2002. 10. 31. 2002헌마520 , 판례집 14-2, 574, 579

당사자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정진규 외 3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6.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4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57의 1 일대 29,117㎡에 대한 부산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날 관보 제16290호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그 고시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안락동 475 도로 중 2,30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결정권 등 청구인의 재산처분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며 2006. 9. 30.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적법한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지닌다.

(2) 헌법재판소법 제63조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통보된 청구인의 사전협의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6. 7. 6.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바람에 7. 10.과 8. 2.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06.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때 비로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7. 6.이 아닌 2006. 8. 31.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

(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에 의한 협의는 단순히 그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하여도 기속적으로 따를 것이 요구되는데,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재산관리청인 청구인의 사전협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재협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권한을 넘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무상귀속 협의결정권 등 재산처분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공시설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유주로서 관리청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한 것은,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사업의 승인 이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그 소유 재산권 및 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의 결과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 또한 당해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단지 그 기관에 불과하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도로 또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유이므로 당사자적격도 없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6. 7. 6. 같은 날 관보 게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6.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사전협의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그 협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6. 7. 6.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그 처분의 변경을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8. 3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해왔으므로 이때 비로소 자신의 권한이 침해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헌재 2002. 10. 31. 2002헌마520 , 판례집 14-2, 574, 579 참조),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7. 6. 같은 날 관보 게재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이로써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7. 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라. 다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 판례집 5-2, 87, 111 참조; 헌재 2000. 4. 27. 99헌마76 , 판례집 12-1, 556, 5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확정적으로 고시된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지연될 만큼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주심)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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