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바37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전 ○ 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준재자1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외 주식회사○○인더스트리(이하 ‘○○인더스트리’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금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04. 12. 14.부터 2006. 12. 14.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인더스트리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4자859 건물명도등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에서 2005. 1. 24.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인인 위○○인더스트리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자신으로부터 제소전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서류를 받아놓은 뒤 일방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소정의 준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6준재자1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였고, 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85조 제3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7.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8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
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6. 8. 29. 93헌바57 , 판례집 8-2, 46, 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소전 화해 신청절차에서 화해신청을 위한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심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2.
재판관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