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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6헌마186 공보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공보128호 657~6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지방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기타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설정 및 실시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이를 위한 법령, 규칙 등 세부기준의 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지방자치법 조항 어디에도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

당사자

청 구인 이○민

(선정당사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인재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1호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른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시행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규제정과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8. 대한민국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제정과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처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조항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 판 단

가. 법규제정 부작위 부분에 관한 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행정명령 등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법규를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제정(개정)권한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 참조).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지방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기타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설정 및 실시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이를 위한 법령, 규칙 등 세부기준의 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규의 제정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산지원 부작위 부분에 관한 청구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및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제도에 입각하여, 국가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서 각 국가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지방공무원의 위 사항에 관한 복지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지원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에게는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지방재정법 제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제23조) 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의무(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등)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 및 감독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교부세법 등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용도대로 교부되어야 하는 법적 제한을 받고,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예산사정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그 교부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5조)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의2)는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것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의무 등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이강국(재판장) 이공현(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주심) 목영준 송두환

[별지 1] 선정자 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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