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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8., 2013. 6. 21.>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2013. 6. 21.>

3. 삭제  <2013. 6. 21.>

4. 삭제  <2013. 6. 21.>

5. 삭제  <2013. 6. 21.>

6. 삭제  <2013. 6. 21.>

7. 삭제  <2013. 6. 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6.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4. 11. 1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 3. 10.>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7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신설 2013. 6. 21.>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21.>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4조 (통합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제15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
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3. 10.>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 6. 21.>]
제17조의 2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제18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6. 21.>]
제19조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0조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4장의 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 2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 4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5장 보칙
제22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7조에서 이동  <2013. 6. 21.>]
제23조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8조에서 이동  <2013. 6. 21.>]
부칙 <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㉒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3호, 2013.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30호, 2015. 9. 15.>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0호, 2019.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