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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5헌마223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2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우 ○ 숙

2. 진 ○ 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수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2004. 10.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5852호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 10.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5852호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고교 교사들인 바,

1) 청구인 우○숙은 ○○여고 교감인 청구외 박○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3. 1. 21. 10:42경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울시교육청 민원실 소리함 사이트에 “○○퇴학방관 교육청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교감의 권력남용 때문에 어린 학생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현실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해 2. 5. 17:08경까지 5회에 걸쳐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과연 교감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교감은 이 사건의 진술을 왜곡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쓴 글이 아니라며 누군가가 사주를 했을 터이니 그 배후를 대라며 학생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 “인간의 탈을 쓰고 학교의 책임자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은 학교 교감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만 반성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진○식은 박○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3. 1. 24. 08:51경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Daum) □□ 카페 게시판에 “감사패”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 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현재 ○○여고 네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우셨으므로, 고집과 아집으로 생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고소하고 어루만짐으로서 본교의 이름을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해 7. 26. 10:53경까지 5회에 걸쳐 “참으로 철면피가 무엇인지,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교감의 글은 마치 광주학살을 감행한 전00일당이 외국에서 뭐라 하니까 내정간섭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동료교사를 고소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교감,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갈취하는 모리배”, “○○여고 교감의 성추행사건, 교감과 안모양 둘 중 하나는 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확인 결과 이른바 ○○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서 교감은 퇴진해야 될 것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박○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규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들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판결 등 참조),형법 제309조 제1항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선고된 ○○여고 교사 청구외 진○용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고정83 정보통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주1] 에 따르면, 박○원은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글의 작성자가 허○혜임이 밝혀진 이후 허○혜가 퇴학처분을 받을 때까지 허○혜의 배후에 전교조 ○○여고 분회 소속 교사, 특히 진○용이 있어 진○용의 사주에 의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하고 배후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허○혜는 박○원로부터 형사처벌이나 중한 징계처분을 면제받는 것의 대가로 교사인 진○용이 시켜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허위자백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결과 박○원이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이른바 ‘전과자’가 되었고 그 후 허○혜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박○원의 행동은 다른 교사와의 대립관계를 해소할 수단으로 학생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점, 이른바 성추행 사건의 발생원인을 반성함이 없이 이를 지적하는 여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교사들과 친구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끝내 퇴학처분을 받게 만든 점 등에 있어 명백히 교사답지 못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청구인들이 허○혜에 대한 부당한 퇴학처분을 철회시킴과 동시에 잘못된 교사의 행동을 사후적으로나마 바로잡아 결과적으로 ○○여고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글을 게시한 것은 ○○여고의 허○혜에 대한 퇴학처분에 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교육청에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는 ○○여고 사태 해결책에 대한 청구인들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교감(박○원)이 학생(허○혜)을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박○원이 처음부터 허○혜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허○혜가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고서도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박○원이 허○혜에게 배후를 대라고 압력을 가하다가 허○혜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두고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원이 ○○여고 설립자의 차남이자 교감으로서 학교 행정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박○원이 허○혜를 퇴학시켰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7.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주심재판관 이공현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주1].주된무죄이유는공공의이익을위하여한행위여서비방의목적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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