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7. 7. 16. 선고 2007헌마721 결정문 [고소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721 고소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김 ○ 숙

2. 김 ○ 연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과 감사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들인 청구외 김○영 외 8인을건축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서초경찰서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등).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

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6.

재판관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