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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0. 25. 선고 2006헌마904 판례집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19권 2집 507~5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부(적극)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관련(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당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비록 이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2.헌재2001.9.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 455-456

당사자

청 구 인 박○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농림부장관이 2006. 1. 9. 한우구입자금 지원을 2006년도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18. 위 지침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 7. 25. 그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06. 7. 25. 2006헌마843 ).

이에 청구인은 2006. 8.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최종적 수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설사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

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직접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그러한 판단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90일 이내” 부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2)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이 사건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된 이상, 종전의 각하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각하결정을 실효시키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위헌결정 후에 새로 제기하는 헌법소원까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도 단기간이

어서 국민의 기본권구제나 헌법질서의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연장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관련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전 조항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그 규정이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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