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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5. 선고 2006헌마843 결정문 [한우구입자금 잠정지원중단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843 한우구입자금 잠정지원 중단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박 ○ 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소정의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지원되는 한우구입자금을 융자받아 한우창업농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축산분야의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지원되는 영농창업비용 중 한우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예산 배정 및 유의사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지침은 2006. 1. 9.자에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2006. 2. 말경 한우창업농 자율사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관할지역 기술센터에 제출한 사실(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6. 2. 말경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7.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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