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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1. 29. 선고 2005헌마347 공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공보134호 1352~13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나.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원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편의상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공동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하여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법 조항 및 청구이유 역시 서로 달라진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채, 공통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청구이유에서는 위 각 집단별 주장을 섞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서는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6-927

당사자

청 구 인 가○현 외 19,445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6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03. 10.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철도산업을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으로 양분하고,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폐합 또는 전환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건설 및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철도운영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관련사업의 경영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3.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4. 1. 1. 시설공단과 2005. 1. 1. 철도공사가 설립되었다.

나. 법 부칙 제7조는, 철도공사의 출범에 즈음하여, 철도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제1항),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 및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제2항), 이들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제4항).

다. 또 법 부칙 제8조는,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및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법 시행일인 2005. 1. 1.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이하 ‘2003. 10. 29. 이전 재직자’라 한다)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 또는 시설공단(이하 ‘철도공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봄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종래 공무원 신분에서 받을 수 있던 공무원연금법상의 여러 급여들을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 일부 제한하는 특례(이하 ‘공무원의제특례’라 한다)를 마련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원래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는데, 법에 따라 2005. 1. 1. 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들은 ①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서, 철도공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함과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액에서 지급정지액을 공제한 금액(최소한 퇴직연금액의 1/2 이상)’을 받게 된 사람(이하 ‘제1집단’이라 한다), ②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서 2003. 10. 29. 이전 재직자, 즉 공무원의제특례 적용 대상자인 사람(이하 ‘제2집단’이라 한다), ③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서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일이 없으므로 공무원의제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하 ‘제3집단’이라 한다)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05. 3. 31. 법 부칙 제8조가 소급입

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 상호간에 집단별 차별을 야기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이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채, 공통적으로 법 부칙 제8조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청구이유에서는 위 각 집단별 주장을 섞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입법자가 법 부칙 제8조를 제정함에 있어 제1, 3집단 청구인들의 퇴직연금 수급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제1, 3집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나. 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최장 20년까지만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여러 급여 중 단기급여 전부와 장기급여 중 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 호봉승급만을 인정하고 승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침해한다.

다. 제1집단 청구인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그때부터 바로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반면, 제2집단 청구인들은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함은 물론, 이후 재직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그때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법 부칙 제8조 제5항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 수령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 법 부칙 제8조 제5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집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 청구인들을 제2집단과 제3집단으로 구분하여, 제2집단 청구인들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특례를 인정하고 제3집단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한 경우로서 제3집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외에 침해된 권리와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청구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6-927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원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편의상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공동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법령 조항에 의하여 침해된 것인지가 청구인별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각자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법 조항 및 청구이유 역시 서로 달라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우선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밝히고, 침해된 기본권 및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법 조항과 청구이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이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채, 공통적으로 법 부칙 제8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청구이유에서는 위 각 집단별 주장을 섞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서는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7. 6. 15. 청구인들에게,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별로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각 집단별

로 법 부칙 제8조 중 어느 항이 해당 집단 구성원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07. 6. 18. 대리인을 통하여 위 보정명령서를 송달받았으나,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및 그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별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 지] 청구인 표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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