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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12. 선고 2008헌마116 결정문 [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116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기 ○ 혁

피청구인

1. 충주경찰서 사법경찰관

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충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07. 5. 29. 사기 고소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의 피의자신문을 거쳐 2007. 5. 31. 구속되고, 2007. 6. 14.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기소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1. 24. 피청구인 충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및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또한 피의자신문이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각 형사재판 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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