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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7. 31. 선고 2007헌바21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판례집20권 2집 192~2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개인 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첫째, ‘개인’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세법 일반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는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등을 종합하면 우리 세법 체계는 납세의무자를 크게 개인(거주자)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까지 거래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법인’ 중 어디에 포섭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법보충작용)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며 위 포섭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기존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고가액에 의하던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실거래가가 입증되어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⑧ 생략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⑤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

2. 헌재 2000. 7. 20. 98헌바99 , 판례집 12-2, 95, 103

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판례집 14-2, 529, 538

당사자

청 구 인 이○전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외 2인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2751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2. 31. 법률 제7831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 간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전은 2006. 3. 23. 의정부시 ○○동 167-20 ○○아파트 106동 102호를, 청구인 박○배는 2006. 5. 2. 위 아파트 102동 2401호를 ○○빌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취득에 따르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청구인 이○전은 2006. 3. 17. 등록세 금 2,746,000원, 2006. 3. 20. 취득세 금 2,746,000원을, 청구인 박○배는 2006. 5. 2. 등록세 금 3,390,000원, 2006. 4. 28. 취득세 금 3,390,000원을 각 신고 납부), 청구인들이 납부한 위 세액은 취득세 등의 경감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이었다.

(3)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2751호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237조의2 중 ‘개인 간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 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이라는 문구는 개념상 납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모호한 규정이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간에’의 의미를 법인과 조합을 배제한 채 자연인의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법인과 조합을 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들과 거래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불법을 시인 내지 조장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 등과 거래하는 국민을 위하여도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경감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용어는 법인이나 조합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자연인’에 상당하는 납세의무자인 생명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의 당연한 해석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인 간’ 거래라 함은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또는 조합 간 거래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지칭한다고 봄이 법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개인’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의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므로, 법인 등과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도 별도로 감경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불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원칙이나 사유재산권보장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1) 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행정자치부는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표시한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2) 의정부시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1)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의 규정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관행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편,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6. 1.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다.

(가) 지방세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

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사실상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하여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먼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인 양도자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개별주택가격 수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시가표준액(주택의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주택가격이다.)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며, ② 개인 취득자의 경우도 후일 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굳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할 유인이 없었으므로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만큼의 액수만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다. 즉, 거래상대방(양도자)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실거래가의 검증 기능이 없었던 것이다.

(다) 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법인 양도자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전부가 익금이 되고 양도당시 그 주택의 장부가액이 손금이 되어 법인세가 산정되므로 적절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라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등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실거래가를 그대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부과 받고 있었고, ② 법인 양수자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만 이후 당해 주택 양도시 적절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고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 ③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장부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고(법인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상으로도 법인장부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도

록 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었다.

(라) 그런데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부동산 거래시에도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혹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의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으므로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그에 따라 개인 간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로 동 제도의 실시 이전보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으므로 납세자의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한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과세표준액의 아무런 증가가 없는 법인 등과의 거래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3)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50씩 경감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취지는 정부가 2006. 8. 31. 발표한 이른바 ‘8. 31. 부동산 대책’의 기본 방향인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맞추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이었으며,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 등과의 거래를 차별한 것에 대한 종전의 입법적 모순이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즉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중 ‘개인 간에’ 부분이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판단의 기준

우리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695; 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그런데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첫째, ‘개인’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세법 일반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는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등을 종합하면 우리 세법 체계는 납세의무자를 크게 개인(거주자)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까지 거래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개인’

과 ‘법인’중 어디에 포섭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의 법인 의제조항(국세기본법 제13조)을 비롯한 관련 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법보충작용)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며 위 포섭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의 매매 상대방인 신곡현대그린빌라 재건축조합은 비록 명칭은 조합이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너무나 명백하여 청구인들로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문제삼을 실익도 없어 보인다.

(3) 소 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체계적·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의미가 분명해지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경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 등과의 거래는 주택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에 있어서 차별취급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감면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2005. 2. 24. 2003헌바72 , 판례집 17-1, 228, 236).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

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헌재 2000. 7. 20. 98헌바99 , 판례집 12-2, 95, 103 참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 판례집 14-2, 529, 538).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기존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고가액에 의하던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실거래가가 입증되어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의 감경대상 선정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법인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 판례집 7-2, 521, 536).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⑧ 생략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⑤ 생략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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