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이후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면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당사자
청 구 인 이○명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당해사건대법원 2007모772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2004. 9. 10.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05. 4.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7.경 보통군사법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보통군사법원 2006재고단2)을 신청하였으나 2007. 7. 13. 기각되자 항고(고등군사법원 2007로3) 및 재항고(대법원 2007모772)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 3.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8.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2조(신분적 재판권)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07모772)이 2008. 3. 31. 결정을 통해 종결된 후인 2008. 4.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