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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9. 29. 선고 2008헌바93 결정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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