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10. 21. 선고 2008헌바117 결정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바1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장○희

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2.경 취득한 진해시 ○○동 소재 토지를 2006년경 양도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창원세무서장은 2007. 5. 8.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0,955,477원로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고, 2007. 6. 15. 청구인에게 288,099,817원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 11. 12. 창원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창원세무서장이 2007. 12. 10. 이를 거부하자,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세무서장의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08. 8. 1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08. 9.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 10.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의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8.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별지

관 계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

①양도소득은당해연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토지(지적법에의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할지목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또는건물(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을포함한다)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자산의양도가액은당해자산의양도당시의양도자와양수자간에실제로거래한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한다)에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자산을2006년12월31일까지양도하는경우에그자산의양도가액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자산의양도당시의기준시가에의한다.

8.제104조의3의규정에의한비사업용토지인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및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비사업용토지"라함은당해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토지(이하이조에서"비사업용토지"라한다)를말한다.

1.전·답및과수원(이하이조에서"농지"라한다)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거주하지아니하거나자기가경작하지아니하는농지.다만,「농지법」그밖의법률에의하여소유할수있는농지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있는군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및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도·농복합형태의시의읍·면지역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을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안의농지.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거주하여자기가경작하던농지가특별시·광역시및시지역의도시지역에편입된날부터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농지를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기간기준)법제104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토지의소유기간이5년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기간가.양도일직전5년중2년을초과하는기간나.양도일직전3년중1년을초과하는기간다.토지의소유기간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기간을초과하는기간.이경우기

간의계산은일수로한다.

제168조의8(농지의범위등)

①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농지"라함은전·답및과수원으로서지적공부상의지목에관 계없이실제로경작에사용되는토지를말한다.이경우농지의경영에직접필요한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등의토지부분을포함한다.

④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본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이라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에따른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⑤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단서에서"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거주하여자기가경작하던농지"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농지를말한다.1.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본문의규정에따른도시지역에편입된날부터소급하여1년이상재촌하면서자경하던농지⑥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단서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라함은2년을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