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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2. 16. 선고 2008헌아152 결정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아1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25. 2008헌마65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심판청구 당시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일원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5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4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헌마650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으며,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 소유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저평가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규정들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잘못이라며헌법재판소의 위 2008헌마6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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