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헌마233 재판취소
청구인
조○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 2009. 4. 28.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