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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4. 21. 선고 2009헌마199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마199 재판취소

청구인

조○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이에 청구인은 2009. 4. 9.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

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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