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당히 연장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2006헌바110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1. 7. 19. 99헌바9 등, 판례집 13-2, 1
헌재 2008. 7. 31. 2006헌바110 , 공보 142, 1064
당사자
청 구 인 한○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당해사건대법원 2007다57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충남 금산군 금산읍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상의 소유였는데, 한○상이 1978. 12. 1. 사망하자 그의 처인 김○기, 장남인 한○표, 차남인 한○옥, 장녀인 한○자, 차녀인 청구인이 공동상속하였다.
(2) 그런데 한○표와 김○기는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5. 6. 19. 접수 제13093호로 1978. 12.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표는 다시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한○원에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4. 12. 4. 접수 제18661호로 2004.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청구인과 한○자는 대전지방법원에 한○표와 한○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8073), 위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2005. 11. 23.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6나13368), 위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7다57244) 그 소송 계속 중 민법 제9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카기15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999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위헌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민법 제999조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일괄하여 회복청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이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경감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참칭상속인의 고의, 과실 여하, 진정상속인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청구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침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권리 제한에 위배되며, 진정한 상속인이 구제받을 길이 없도록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래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취득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취득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권리회복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소유권 자체까지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할 것인가 여부 및 제척기간을 정할 경우에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있어 자유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법적 안정성 내지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3자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고 있었는데, 민법 제982조 제2항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민법 제999조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지 않고 직접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01. 7. 19. 헌재 99헌바9 등 결정으로 위헌을 선언하자(판례집 13-2, 1, 7-12),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
이 개정된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선례
⌈(1)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부분
「이 사건 조항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그 연장된 범위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멀수록 늘어나며,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된 때에 발생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간은 종전보다 10년이 길어진 것이고, 만일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후에 발생하면 종전보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된다. ……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비록 이 사건 조항의 기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하면 여전히 짧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종전 규정보다도 상당히 연장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종전 규정과 똑같은 위헌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2004. 4. 29. 2003헌바5 결정에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속권 역시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이 위와 같이 로마법으로부터 유래한 상속회복청구제도와 그 단기 행사기간을 받아들여 구 민법 제999조가 구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민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는바, 위 결정들에서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들에서 이미 밝힌 이유
들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위와 같은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종전 민법 규정이 위헌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일단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이후 민법 개정으로 인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 2001. 7. 19. 99헌바9 등, 판례집 13-2, 1)의 취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상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새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제척기간을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110 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2006헌바110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2008. 7. 31. 이미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