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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마99 공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공보157호 2096~20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심판대상조항이 개정·삭제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던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가 반성적 이유에서 삭제된 이상, 청구인과 같이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더 이상 반복될 위험은 없어졌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헌재 1991. 7. 8. 89헌마181 , 판례집 3, 356, 367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 판례집 19-2, 637, 643

당사자

청 구 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09. 1. 10. 입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대구교도소 징벌동에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징벌기간중인 2009. 1. 19. 소설류의 비치도서를 열람하고자 비치도서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성명불상 교도관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 거실에 수용된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 중 “징벌 수용거실”에 관한 부분(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사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단, 조사 및징벌 수용거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하위법령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수형자에게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는 조사 및 징벌수용거실에 있는 수용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근거도 위임도 없는 사항을 동 조항 단서에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수형시설에서 조사나 징벌을 받고 있다고 하여 도서열람을 금지하는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 “단, 조사 및 징벌수용거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그러하지”는 비치도서목록의 비치만을 가리키고 도서열람의 허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항 단서는 조사 및 징벌수용거실에 있는 수형자에게 도서열람을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으로 비치도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장소로서 조사 및 징벌수용거실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동 조항 단서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 단서는 교도소장에게 비치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동 조항 단서 자체로부터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아가 조사 및 징벌수용거실에 비치도서목록 등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형자가 이를 청구하면 위 목록을 보여주고 도서의 열람도 허용하여야 하므로 동 조항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만약 이 사건에서 도서를 빌려서 보는데 약간 지연되는 불편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도 이는 도서비치 및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 위임하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 조항 단서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바 규율 위반사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징벌로써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다. 또한 그러한 불이익은 일시적으로 수용되는 조사 및 징벌 수용 거실에서 잠시 ‘불편’한 정도의 제한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조항 단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징벌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용자에 비해 규율 위반사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징벌로써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동 단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 판례집 19-2, 637, 643;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참조).

징벌수용거실에 수용중인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받게 되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의 모법인 구 행형법에서는 도서열람의 제한도 징벌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지만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부터는 도서열람의 제한을 징벌의 종류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침도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09. 8. 20. 개정되어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게 되었고 그로써 이젠 청구인과 같

이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도 일반 사동에 수용된 자와 마찬가지로 비치도서목록을 제공받고, 도서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서도 있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는 등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 판례집 3, 356, 367;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반성적 이유에서 삭제된 이상, 청구인과 같이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더 이상 반복될 위험은 없어졌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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