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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마691 판례집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1권 2집 668~6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위 법조항으로 인해 그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③ 생략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군인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89. 7. 21. 89헌마12 , 판례집 1, 128, 130

당사자

청 구 인 최○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

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군인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진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군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조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훈급여금을 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 판례집 1, 128, 130)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이 화재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어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26조 제1

항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청구인을 법상 장해연금을 받는 자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법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시행령 제27조(국가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중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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