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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15. 선고 2009헌바340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0. 16.자 2009카기406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06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4) 200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0.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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