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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3 공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공보159호 78~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 시행령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시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선례의 견해를 원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2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의 위 결정이유는 아직도 그대로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6헌바2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

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0-321

헌재 1998. 6. 25. 95헌바24 , 판례집 10-1, 756, 766

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 판례집 15-1, 703, 708-709

나. 헌재 2008. 7. 31. 2006헌바2 , 판례집 20-2상, 113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베이스

대표이사 윤○인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외 2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5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125필지 20,075.9㎡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 7. 24.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고, 2003. 8. 1. ○○ 주식회사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06. 3. 3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일인 2002. 5. 10.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사용검사일인 2006. 3. 3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200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6,819,063,62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건물매입비 9,824,693,452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취소재결을 받았다.

(4) 서초구청장은 위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2007. 5. 9. 위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개발부담금 11,962,890,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청구인은 2007. 6. 1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7구합21525)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중 2008. 7. 18.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5항 제1호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아1889)하였으나, 2008. 9. 10.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어 그 결정문이 2008. 9. 22. 송달되자, 2008.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

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경매ㆍ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의하여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었는바,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향유한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아 원본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 이전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실제 매입가액에 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헌법 제11조가 정한 평등권 및 제23조가 정한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

(1) 개발사업의 인가 등 부과개시시점 이후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예상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므로 취

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토지가격은 개발사업의 인가시점에 상승하므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하면 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되어 상승한 지가가 개시시점 지가의 기준이 되므로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내용이 예측가능하다.

(2) 이 외에는 대체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0-321;헌재 1998. 6. 25. 95헌바24 , 판례집 10-1, 756, 766;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 판례집 15-1, 703, 708-70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된 법률조항으로서, 당해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5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 적용됨과 동시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납부하게 될 개발부담금의 수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당해 사건의 주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밖에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8. 7. 31. 2006헌바2 , 판례집 20-2상, 113), 그 결정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액에 근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의 매입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없음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개발사업자의 원본을 잠식할 가능성과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도 봉쇄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에 근거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해 주려는 한편, 그 범위를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고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실제 매입가액의 조작가능성 등으로 실제 매입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고,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조사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실제의 매입가액의 확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법은 헌법재판소 1998. 6. 25. 95헌바35 등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부담금 비율도 완화하였고(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경감됨, 이 사건 법률 제13조), 그 이득에 대한 계측의 적정성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8호)을 통하여 객관적ㆍ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완되었다. 나아가 위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의제도를 두고 있고, 그 불복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다시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부과기준인 공시지가를 다툼으로서 부당한 부담금부과를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의 지가를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정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해 주기 위하여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실제 매입가액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검토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는 새로운 제한을 가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 선례의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에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얻은 개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선례의 위 결정이유는 아직도 그대로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은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6헌바2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1.“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8조(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 6. 11.)

1.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기준시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인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3.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1.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②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

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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