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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9. 선고 2008헌마414 판례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판례집21권 2집 895~9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와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당한 이익형량을 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에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6. 8. 29. 93헌바63 등, 판례집 8-2, 63, 70

헌재 1997. 8. 21. 94헌바2 , 판례집 9-2, 223, 232-234

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 공보 153, 1306, 1308

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정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1.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강○권이 판매대금 중

45,919,000원을 횡령하였다며 강○권을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17673호)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0. 23. 강○권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1. 30.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2. 14.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 4. 14. 청구인이 재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365호).

(3)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청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

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통상 민사소송에서 불복 절차인 항소, 상고 및 항고의 경우에는 불복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인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및 재항고장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고, 형사소송에서도 상소기간의 제한은 있되, 상소기간 외에 따로 상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두고 있으며, 상소기간 내에 상소장과 함께 상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상소를 기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의 경우에도 재항고이유서를 재항고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정신청에서만 유독 재정신청서와 함께 재정신청이유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은 재정신청인을 일반 민·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인,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불필요한 재정신청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민·형사소송법 등 다른 절차법에서와 같이 일단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뒤 기간을 따로 정해 재정신청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능함에 비추어 볼 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이유는 재정신청에 있어 보충적 의사진술에 불과하고, 재정신청의 취지에 대한 증거 외에 별달리 재정신청의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것이며,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혹은 지청장은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기록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재정신청 전 단계로 항고사건 기록 또한 수사기록이 편철되어 있을 것이므로, 고소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 등을 열람할 경우 법원은 얼마든지 재정신청을 접수한 자가 어떤 이유로 재정신청을 한 것인지

를 알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에 관한 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재판을 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그것이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절차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헌법에서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 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고, 입법자가 재정신청제도를 두면서 그 청구기간이나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이 신속하게 심판범위를 확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고소인의 재판청구권과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 조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신청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적절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재정신청인으로서는 당연히 재정신청의 범위와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법원은 재판의 대상과 이유를 파악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는 기소 여부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을 깨뜨린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및 현재성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있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권리보호의 이익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재정신청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경우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중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 해당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참조).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절차로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고 형사피해자는 재정신청이라는 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차로 살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위헌심사기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재정신청제도를 두면서 그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설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8. 21. 94헌바2 , 판례집 9-2, 223, 232-234;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 공보 153, 1306, 1308 등 참조).

또한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재량도, 예컨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헌재 1996. 8. 29. 93헌바63 등, 판례집 8-2, 63, 70;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 공보 153, 1306, 1308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재정신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지 여부에 있다.

(2)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서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검찰 재항고를 불허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법원의 심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재정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불허하는(같은 법 제262조 제4항)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모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와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당한 이익형량을 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재정신청제도를 형성하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제기기간이 주어지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에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을 하는 신청인에게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이유서 제출과 같이 재정신청에 있어서도 재정신청의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 약 20일 정도의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관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사실을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기간(형사소송규칙 제120조에 의하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및 부여된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기간 만큼 재정신

청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입법자가 이와 같이 입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위헌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 민사소송의 상소인, 검찰청법에 의한 재항고인과 재정신청인과의 차별 여부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항소인에게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고인에게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상고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재항고의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재정신청인에게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인, 상고인 및 검찰 재항고에서의 재항고인과 비하여 재정신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의 항소인 및 상고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임에 반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라

는 점에서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없고,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는 검찰 내부의 감독기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재정신청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항고인과 재정신청인 또한 평등권심사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기는 어렵다.

(나) 형사소송의 상소인과 재정신청인의 차별 여부

청구인은 형사소송의 항소인이나 상고인에게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내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있는데, 재정신청인에게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의 항소인이나 상고인에 비하여 재정신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의 항소인이나 상고인과 재정신청인은 모두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응 양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이유서 제출과 같이 재정신청에 있어서도 재정신청의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 약 20일 정도의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을 부여한다면 그 기간만큼 더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재정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제기기간이 주어지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에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인 점,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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