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헌바8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손해배상(기)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흥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로부터 임차한 점포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국세환급금 및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4247),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9. 10. 29. 부
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1. 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고 항소도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2009카기2278), 2010. 2. 5.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즉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는 모두 국세청 훈령이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흥의 탈세행위를 묵인해 준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일 뿐인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거나 국가가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